농업용 방제기 펌프에 ‘압력 표시장치’ 의무화

조영창 기자 2025. 8.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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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제조업체는 농업용 방제기 펌프에 압력 표시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7월11일부터 농기계 방제기 펌프에 압력 표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4일 밝혔다.

정진우 농진원 농기계검정팀 선임연구원은 "농업용 방제기 압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농가 민원이 많아 농진원이 올해 농식품부에 관련 기준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농민이 기기 압력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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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검정기준’ 개정 후속조치
압력 표시장치가 설치된 농업용 방제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기계 제조업체는 농업용 방제기 펌프에 압력 표시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7월11일부터 농기계 방제기 펌프에 압력 표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기계 검정기준’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새 검정기준에 따르면 농업용 방제기의 구조·안전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방제기 펌프에 압력 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고, 정상 압력을 초과하면 경고 표시를 통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날로그 게이지는 적색, 디지털 장비는 소리 또는 시각 신호로 표시해야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업용 방제기는 약액탱크·살포장치·송풍장치 등을 갖춘 병해충·잡초 방제용 농기계다. 주행형 동력분무기, 원거리용 방제기, 살분무기 등이 대표적이다.

정진우 농진원 농기계검정팀 선임연구원은 “농업용 방제기 압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농가 민원이 많아 농진원이 올해 농식품부에 관련 기준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농민이 기기 압력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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