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니 말 바꿔" 직장인 35% '채용 사기' 경험

강한빛 기자 2025. 8.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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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채용 사기'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습 갑질 해결을 위한 채용절차법 확대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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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학교 일자리센터에 기업들의 채용공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채용 사기'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습 갑질 해결을 위한 채용절차법 확대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5.3%는 입사 당시 확인한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39.3%), 5인 미만 사업장(42.4%)은 이 같은 경험을 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수습 기간 연장과 정규직 전환 미이행, 계약서 미작성 등 채용 이후 벌어지는 '수습 갑질' 사례도 있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전체 사업장 중 대다수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30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간 '공고와 실제 조건이 다르다'는 응답 비율 차이는 14.1%포인트로 집계됐다.

응답자 85.8%는 수습 기간 반복 연장이나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 채용절차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거짓 채용광고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한 채용절차법의 내용은 구인·구직자 사이에 당연히 지켜져야 할 사회적 신뢰와 약속에 관한 것"이라며 "상시 근로자 수와 고용형태를 이유로 적용을 배제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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