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항공기 조종사 근무 시간 최대 30% 단축…정비사 피로관리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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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기 조종사가 비행 1회당 근무 가능한 시간을 최대 30%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토부는 곧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사들이 근무시간 제한 방식과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는데 현재 모든 국적 항공사는 근무시간 제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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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는 상한 13시간→9시간 제시
정비사도 피로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

정부가 항공기 조종사가 비행 1회당 근무 가능한 시간을 최대 30%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항공사가 항공 정비사 피로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 안전 강화 대책을 준비 중이다.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토부는 곧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비행근무시간은 승무원이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돼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엔진)가 정지된 때까지 걸린 시간을 말한다. 비행이 연속한 2개 구간 이상으로 구성됐다면 시간을 합산한다.
이달 초 공개된 과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주·야간 비행 여부, 연속 이착륙 횟수는 물론 비행거리, 출발·도착지 시차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제한된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출발하면 최대 비행근무시간이 더 짧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승무원이 출근한 시간이 이른 새벽(오전 4~5시)이고 해당 비행 근무 중 이착륙 횟수가 5회 이상이라면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승무원 인원 수만 고려하는데 조종사가 2명이라면 최대 13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정비사를 법령상 피로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사에 대해서는 고정익 항공기용 운항기술기준에 최대 근무시간만 명시됐다. 국토부는 "야간·장거리 운항과 다양한 운항 환경으로 인해 운항·객실 승무원의 피로 누적이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증가했다"며 "정비사는 야간 정비·교대 작업 시 인적 오류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승무원 피로 관리 방안은 4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에 과제로 포함됐으나 세부 사항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정비사 피로 관리도 이번 용역으로 현실적 실행 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뒤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인적 오류 가능성이 부상한 상황이어서 법제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책 설계만큼이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 항공산업 종사자 피로 누적은 어제오늘 거론된 문제가 아닌 탓이다. 국토부는 2018년에 이미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한 한국형 피로관리시스템(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사들이 근무시간 제한 방식과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는데 현재 모든 국적 항공사는 근무시간 제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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