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판정 지연 땐 ‘정부가 선지급’…“국가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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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길어질 때는 산재보험금을 노동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업무상 질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쪽 말을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산재보험체계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핵심은 법정 재해조사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이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선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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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공단 입증 책임 강화도

산업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길어질 때는 산재보험금을 노동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업무상 질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쪽 말을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산재보험체계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분야 대선 공약에도 담겨 있었다.
핵심은 법정 재해조사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이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선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방안이다. 산재 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나타난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치료 공백을 고려한 조처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재해조사기간은 얼마로 할지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산재 판정 자료 공시와 산재 판정 기구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입증 책임이 있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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