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증정” 상조업체, 알고보니 ‘할부’
“별개 계약 따로 있는지 확인해야”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을 팔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맺어야 했다.
또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때만 가전제품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인 상조 상품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각 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 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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