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 '채용사기' 경험⋯"실제 근로조건 달라"

김효진 2025. 8. 10. 2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이른바 '채용 사기'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마음을 이용한 채용 사기"라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이른바 '채용 사기'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한 취업학원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기사와는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동일 여부에 대한 물음에 '동일했다'는 답변은 64.7%, '동일하지 않았다'는 35.5%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9.3%)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42.4%)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5.8%는 수습 기간 반복 연장, 거짓·과장 채용 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마음을 이용한 채용 사기"라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