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타던 어린이 4명 부상.."이전에도 사고 있었다"
놀이공원에서 360도로 회전하는 놀이기구가 갑자기 빠르게 돌아가면서 어린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후 지자체는 "이 놀이공원 전체에 위험성이 있다"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 이전에도 같은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린이 4명이 탑승한 놀이기구가 안전바를 내리고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움직이던 놀이기구가 갑자기 아이들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더니 급기야 한 아이가 의자 밖으로 튕겨 나오고, 다른 아이는 몸이 뒤집힌 채 옆자리로 넘어가기까지 합니다.
뒤늦게 발견한 직원이 급히 부스 안으로 들어가 놀이기구 작동을 멈추고, 자리에서 튕겨 나온 아이는 연신 머리를 감싸 쥡니다.
제천 의림지 놀이공원에서 360도로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던 어린이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10살 미만 초등학생으로, 머리와 온몸이 놀이기구에 강하게 부딪혔고 사고 충격으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 INT ▶ 피해 학생 학부모 (음성 변조)
"머리 쪽에서 나는지 귀에서 나는지 피가 철철 흘렀고, 저희 아이는 이제 몸이 다 멍이고 단단하게 부었어요. 많이 놀라서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설사를 하고 토를 하고..."
놀이기구가 빠르게 돌아간 '오작동'도 문제지만, 안전바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놀이공원 직원들은 기구 작동이 멈추기도 전에 안전바를 먼저 풀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SYNC ▶ 놀이공원 관계자 (음성 변조)
"안전바가 원래 이게 수동이에요. (놀이기구가) 완전히 멈추면 안전바를 내려, 올리거나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알바가 빨리 올린 거예요 안전바를..."
그런데 취재 결과, 4년 전에도 같은 놀이기구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제천시는 행정처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에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이번 사고 이후 제천시는 "놀이공원 전체에 대해 사용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안전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죄송하다"며 충분히 보상하고 싶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놀이기구 오작동을 비롯해 안전바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놀이공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 CG 신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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