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살린다더니 규제는 그대로… 인천시 옥외영업 허용 그림의 떡

유진주 2025. 8.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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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남동구 4건·중구 1건 뿐
관련 법 8개 이상… 허가 받으려면
부서별 검토·위반 확인절차 거쳐야
복잡한 절차에 상인들로부터 외면

서울 시내에서 옥외 영업을 하는 한 식당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5.7.7 /연합뉴스

인천시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례까지 바꿔 일부 지역의 옥외영업을 허용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된 규제도 많아 상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관광지와 상업지역, 특화거리 등 16개 상권에 대해 건축물과 보행로 사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완료했다. 16개 구역에 위치한 식당·카페 가운데 건물·보행로 사이에 조성 ‘전면공지’ 폭이 2m 이상이며, 전면공지와 맞닿아 있는 보행로의 폭 역시 2m 이상인 점포가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인천 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달 들어 상인들을 대상으로 옥외영업 신고를 받고 있지만 접수가 들어온 곳은 남동구(4건)와 중구(1건)뿐, 나머지 6개 기초자치단체는 신고 접수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인들이 옥외영업을 위해 구청으로부터 신고증을 받기 위해선 식품위생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법, 도로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다중이용업소관련특별법, 소방법 등 여러 법령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미 불법으로 테라스 등을 설치해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의 경우 이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야만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인천의 한 구청 관계자는 “상인들로부터 테라스형 옥외영업 신고에 대한 문의는 종종 들어오지만, 검토돼야 할 부분이 많아 실제 신고로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다”며 “옥외영업이 허용되려면 건축과와 건설과, 도시정비과 등 여러 부서를 통해 검토돼야 할 사항이 많고, 현장점검도 필요하다. 하나라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허가가 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일 찾은 남동구 구월로데오음식문화거리에 있는 1층 식당 대부분은 건물 앞쪽으로 테라스를 설치해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이 시설물들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 시설물을 모두 해체한 후 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야만 옥외영업 신고가 가능하다.

이날 구월로데오거리에서 만난 한 상인은 “이 시설물(불법 테라스)을 설치하는 데에만 1천만원이 넘게 들었다”며 “옥외영업을 신고하느니 차라리 1년에 한 번씩 불법건축물 과태료를 내고 지금처럼 장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지금 이 시설물은 창문이나 천막 조치가 다 돼 있어서 날씨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시설물을 없애고 옥외영업을 하면 어닝천막만 설치해야 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매일 들였다 뺐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을 일부 허용해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일뿐, 불법건축물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인천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아직은 시범적으로 16개 구역만 운영하고 있고, 반응이 좋다면 지역 여건에 따라 구청들이 옥외영업 구역을 넓혀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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