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동의…금융앱 '다크 패턴' 주의보
【 앵커멘트 】 금융앱을 쓰다가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해지가 복잡해 곤란했던 적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모두 사용자의 심리와 부주의를 노린 '다크패턴'에 당한 건데요. 꼼꼼하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강서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 스탠딩 : 강서영 / 기자 - "제가 사용하는 금융앱에 '놓친 자산을 확인하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뭘 놓친 건지 궁금하니 일단 클릭해보겠습니다."
놓친 자산을 알려주나 싶어 화면을 계속 넘겨보지만,
내 자산정보를 금융앱과 연결하는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서비스 동의화면으로만 이어질 뿐입니다.
▶ 스탠딩 : 강서영 / 기자 - "놓친 자산을 궁금해하다가 저도 모르게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해 버렸습니다."
서비스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형의 '다크패턴'입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을 유발해 기업에 유리한 행동을 유도하는 앱 설계를 말하는데,
거부 버튼을 작고 눈에 띄지 않게 만들거나, 취소하려 하면 여러 차례 확인창을 띄워 되묻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인터뷰 : 김성준 / 금융앱 이용자 - "은행 앱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계속 사용해야 될까 빨리 다른 걸 사용하는 게…."
특히 금융상품은 한 번 가입하면 해지가 까다롭고 손실 위험도 크기 때문에, 금융앱의 다크 패턴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면 영업이나 설명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앱 화면 설계인 다크패턴까지는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민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비대면에 대한 규제는 없다 보니 비대면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고."
금융위원회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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