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실시계획 신청 못한 市…‘사업성 제고’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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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확보를 위해 1년 동안 중단됐던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 1월 재개(국제신문 지난 2월 4일 12면 보도)한 가운데 부산시가 '2년 이내 실시계획 신청' 요건을 맞추지 못해 해양수산부에 사업시행자 지정 유지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항만재개발법에 명시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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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조사 제동 걸린 후
- 사업계획 수립 아직 못끝내
- ‘시행자 지정 2년 이내 신청’
- 요건 못 맞추고 기한 넘겨
- “해수부에 지정 유지 신청”
사업성 확보를 위해 1년 동안 중단됐던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 1월 재개(국제신문 지난 2월 4일 12면 보도)한 가운데 부산시가 ‘2년 이내 실시계획 신청’ 요건을 맞추지 못해 해양수산부에 사업시행자 지정 유지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올해 말 사업성 확보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2027년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의 사업 시행자 지정 유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항만재개발법에 명시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조처다. 시와 부산항만공사(BPA)는 2023년 8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이달 말 2년을 채웠지만 아직 사업계획 수립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법에 따르면 항만재개발 사업은 ▷실시협약(참여기관 확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2단계 사업은 실시협약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약 4조4000억 원을 투입해 자성대부두와 부산역, 부산진역CY, 좌천·범일동 일대 228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1단계와 함께 신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요충지 기능과 그동안 낙후됐던 배후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와 유관기관(BPA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은 부산시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은 2022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 1.02에 못 미치는 0.9로 나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 2023년 12월 BPA가 진행하던 사업계획수립 용역도 1년 동안 멈췄다. 부산시컨소시엄은 물가상승과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의 대안을 검토했고 지난 1월부터 관련 용역을 재개됐다.
시는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지체된 것으로 사업시행자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가상승분과 사업 변경 등을 고려해 총사업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말께 사업성 확보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 방안에는 부산시컨소시엄과 협의단계지만, 외국투자자본 유치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방점을 찍고 자성대 부두 인근 용지 매입과 맞물려 민간 수익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2026년 해수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해수부 검토와 고시 등을 거쳐 이르면 2027년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나 애초 목표인 2030년 준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은 “북항2단계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됐지만 사업시행자 지정은 유지될 것이다”며 “사업성 확보방안을 토대로 2단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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