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특허 공법 건설공사, 분리발주로 안전·책임 바로 세워야- 강동국(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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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그 이면에는 설계와 시공, 자재와 공법 간의 복잡한 책임 구조가 얽혀 있으며, 특히 특허 공법이 적용된 공사에서 사고 발생과 이후의 책임 공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특허공법이 적용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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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발맞춰 건설업계 역시 그동안 반복돼 온 사고의 원인을 되짚고, 현장 전반의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사고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설계와 시공, 자재와 공법 간의 복잡한 책임 구조가 얽혀 있으며, 특히 특허 공법이 적용된 공사에서 사고 발생과 이후의 책임 공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특허 공법은 일반 시공법과 달리 기술적 복잡성이 높고, 시공 과정에서 특허 보유자의 기술지원이나 감리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특허 공법이 통합발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허 보유자는 단순한 기술 제공자의 위치에 머무는 반면, 시공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일반 시공사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특허 보유자는 ‘시공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장비 설치 이후의 유지보수는 원청 책임이다’, ‘조립설명서 제공과 교육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시공사는 ‘공법 자체에 결함이 있다’, ‘제공 시스템에 안전장치가 미비하다’, ‘제작 결함으로 기계가 오작동했다’, ‘현장 여건상 설명서대로 시공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는 책임 미루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하도급 구조까지 더해지면 이야기가 더 복잡해진다. 특허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법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하도급업체가 공법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공에 나서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전체 공사비 중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종의 비율이 3분의 2를 초과하는 등 특허 업체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는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거나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공무원들의 로비를 통해 설계에 반영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원도급사는 전체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 보유 업체가 시공 전반에 책임지고 참여하는 구조, 즉 분리발주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기술의 본래 목적과 성능이 훼손되지 않으며 △불필요한 특허공법 적용이 줄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규명이 용이해질 수 있다.
현행 계약법령은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 아래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공법의 경우 별도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발주기관 역시 책임 회피를 이유로 통합발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계약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이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특허공법이 적용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할 수 없다. 이제는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허공법에 대한 분리발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강동국(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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