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 신청 2년 새 2배… “심의 질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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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뒤 일종의 '통제장치'로 운영하게 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수사심의 신청 사건이 최근 2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법학)는 "수심위가 증가하는 심의 신청 사건을 다루면서 경찰 수사권을 제대로 통제하려면 경찰 자료에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심위 산하에 사무국 같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 자체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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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심의 규칙 개정 의결에
절차 복잡화·사건처리 부담 불가피
전문가 “인력 증원·조사 기구 필요”

한 위원은 이와 관련해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수사심의 신청 사건 수가 2배 넘게 증가한 점 등을 볼 때 현재 수심위는 운영에 다소 부담이 될 정도의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규칙 개정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관계인의 의견 제시 기회가 확대되는데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검찰의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단계에서 대검 수심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해 사건 범위가 굉장히 줄어든다”며 “경찰은 심의 신청 사건을 전부 처리하고 있어 충실한 심의가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순 인력 증원뿐 아니라 ‘실질적 심의’를 위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법학)는 “수심위가 증가하는 심의 신청 사건을 다루면서 경찰 수사권을 제대로 통제하려면 경찰 자료에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심위 산하에 사무국 같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 자체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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