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민간업체 신청… 어민·백령도 주민 “반대”

조경욱 2025. 8. 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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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꽃게 어장·안전항로와 근접
인천 공공주도때도 추진 강력 반발
“협의 없이 강행, 어민 무시” 비판

최근 한 민간업체가 인천 앞바다 꽃게 어장 내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면서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발전단지 예정지가 북한 무력도발 발생시 이용하는 뱃길인 ‘안전항로’에 근접해 백령도에서까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해상풍력사업 업체인 씨윈드알엔디는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인천 서해해상풍력 발전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발전단지는 총 480㎿ 규모 용량으로 풍력발전기 30개가 들어설 계획이며, 오는 2033년 이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어민단체인 인천자망협회·서해옹진영어조합법인·소래어촌계는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기위원회에 최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간업체가 발전단지를 신청한 위치는 옹진군 굴업도 서측 48㎞ 부근 해상으로 152해구에 해당한다. 이곳은 서해특정해역 내 덕적서방어업구역에 속하는 주요 꽃게 어장이다.


앞서 어민들은 152해구에 추진 중인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에도 반대 입장(7월18일자 4면 보도)을 전한 바 있다. 주요 꽃게 어장은 152해구와 153해구다. 어민들은 이미 153해구에 다수의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남아 있는 152해구마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덕신 인천자망협회 회장은 “153해구 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이미 3곳이다. 어민들 생존권 보장을 위해 152해구에서 만큼은 더 이상 꽃게 조업구역을 빼앗길 수 없다”며 “우리와 협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태도는 어민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해 최북단에 있는 백령면 주민자치회도 반대 의견을 냈다. 발전단지로부터 불과 2㎞ 남측에 인천항에서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유사시 사용하는 ‘안전항로’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항로는 북한의 포격 도발 등이 발생할 경우 여객선이 기존 항로보다 남측으로 더 내려와 운항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육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뱃길이다.

153해구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진행 중인 오스테드 역시 앞서 발전단지가 안전항로를 침범해 논란이 일자 발전용량을 줄이고(1천600㎿→1천404㎿) 사업구역을 안전항로 남측으로 축소한 끝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민간업체 측은 안전항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씨윈드알엔디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세부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어민과 지역 주민 등과 소통·협의해 수용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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