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양식장서 이주노동자 감전사고… 1명 사망·1명 의식불명
고흥/조홍복 기자 2025. 8. 10. 19:09

새우 양식장 감전 사고로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0일 고흥소방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4분쯤 전남 고흥군 두원면 한 새우 양식장에서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30대 A씨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B(37)씨가 감전됐다.
이들은 새우 양식장에 설치된 수중 3.5m 깊이 정화 시설에 접근해 모터 정비 작업을 하다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는 이날 오후 6시 12분쯤 사망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력사무소에 고용된 A씨는 불법 체류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2년 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은 목격자와 양식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노동 당국도 양식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고용 관계를 살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식장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산재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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