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통째로 조이면 통상마찰 우려…배달 수수료만 핀셋 규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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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논의할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분야만 특정해 '핀셋' 규제하는 방식을 예고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배달수수료 상한제 관련 제도 설계 방향 등에 대한 질의에 "배달 앱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분야 전반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과잉 규제 및 통상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필요시 배달 앱 등 관련 산업 분야에 한정하는 입법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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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만 한정 검토”
이달 한미정상회담 뒤 구체화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 라이더가 배달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mk/20250810190902004axwv.jpg)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배달수수료 상한제 관련 제도 설계 방향 등에 대한 질의에 “배달 앱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분야 전반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과잉 규제 및 통상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필요시 배달 앱 등 관련 산업 분야에 한정하는 입법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던 만큼,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배달수수료 상한제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토되는 내용과 같은 기조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거래공정화법을 처리하기 위해 규제를 배달 앱에만 한정하도록 하는 특칙을 부여하는 식의 법안 처리를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애초 민주당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에 대한 논의를 멈추고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해 미국과 통상 마찰 우려를 피하고자 했다. 독점규제법은 미국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규제 사정권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국 정부, 의회, 재계단체 등이 꾸준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거래공정화법 역시 구글과 애플 앱마켓 수수료율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면서 배달 앱을 따로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mk/20250810190903261aqjz.jpg)
미국 측은 배달 분야만 규율하는지 등을 따져보기 전에 한국의 플랫폼법 추진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 하원은 최근 한기정 공정위원장 앞으로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플랫폼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7일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회신문을 하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거래공정화법은 △수수료 상한제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영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도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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