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 배후단지, 첫 임대 종료… 재계약 조건·임대가 ‘일원화’ 추진

김주엽 2025. 8. 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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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公, 관리체계 개선안 용역 발주
‘아암물류1단지’ 등 차례대로 앞둬
2018년 전후 기준 달라 형평성 조정

인천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1단지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배후단지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올해 연말 인천항에선 처음으로 항만 배후단지 입주 업체의 부지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데, 재계약 조건이나 임대 가격을 통일하기 위해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배후단지 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항에는 아암물류1단지(남항 배후단지)와 북항 배후단지, 신항 배후단지, 아암물류2단지 등 항만 배후단지가 차례대로 조성됐다.

이 중 2005년 부지 조성이 완료된 아암물류1단지 내에 처음으로 입주한 2개 업체의 임대 기간이 올해 연말로 끝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2개 업체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아암물류1단지 입주 업체들의 임대 기간이 차례로 종료되면서 정확한 계약 연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2018년 이전에 조성된 항만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다른 배후단지(최대 50년)에 비해 짧다. 입주 업체들은 창고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큰 비용이 투입됐으므로, 이번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 기간을 다른 배후단지와 같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대료의 경우에는 2018년 이전 입주한 업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으나, 이후 만들어진 항만 배후단지는 조성 원가를 근거로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게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의 효과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사업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 등을 위한 평가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첫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으로 협의가 마무리돼야 앞으로 진행될 다른 입주 업체와의 계약도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가 운영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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