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집행 무산 뒤 '내란 재판'…윤석열 또 '불출석' 전망
[앵커]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듭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11일) 있을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한 달째 조사와 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는 건데, 법원이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할지도 관심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주간의 휴정기를 마치고 11일 다시 열립니다.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무산된 지 나흘 만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뒤 세 차례 진행된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또 불출석할 경우 한 달째 조사에도, 재판에도 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란특검은 11일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제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9일로 정해진 만큼, 계속되는 재판 거부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특검의 요청을 받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절차를 검토할지, 아니면 곧바로 궐석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김동훈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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