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E4호텔 임시사용허가 ‘1년 더’

유정희 기자 2025. 8. 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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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법적 분쟁과 운영권 갈등을 겪는 송도 E4호텔(센트럴파크호텔)이 '임시사용허가 1년 연장' 조치로 당분간 영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10일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송도 E4호텔 민간사업자의 임시사용허가 연장 신청을 접수했으며, 현재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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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불편·민원 최소화 조치 iH,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키로
송도 E4호텔 전경. <iH 제공>

다년간 법적 분쟁과 운영권 갈등을 겪는 송도 E4호텔(센트럴파크호텔)이 '임시사용허가 1년 연장' 조치로 당분간 영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10일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송도 E4호텔 민간사업자의 임시사용허가 연장 신청을 접수했으며, 현재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된 연장 기간은 1년으로 호텔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iH 측의 설명이다.

iH 관계자는 "이용객 불편과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임시사용 기간 중에도 민간사업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4호텔은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숙박시설로 추진돼 2007년 착공됐으나 시공사 부도로 공정률 18% 상태에서 중단됐다.

iH는 2008년 11월 해당 부지를 488억 원에 인수했지만 재정 부담 등으로 직접 시공이 어려워지자 2013년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조기 완공 및 운영을 위탁했다.

그러나 2022년 민간사업자의 보증금 재보증이 실패하면서 iH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가 예고됐지만 예식과 숙박 예약 등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되면서 양측은 지난해 '강제집행 유예 및 영업종료 합의'를 체결, 임시사용승인 하에 지난 7일까지 1년간 강제집행 등이 유예됐다.

민간사업자 측은 "공사가 사용허가를 승인한 만큼 정상 영업이 가능해야 한다"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iH는 해당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 무단 숙박·음식영업, 부동산 명도 가처분 등을 이유로 고발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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