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통 무인단속 장비 4년 7개월간 3천 650억 거뒀다
설치·운영비 지자체 부담
수입은 고스란히 국고로
울산시의회, 불합리 지적
단속장비 정비 예산 깎아
“법 개정 통해 수익 배분해야”

단독=경북도내 교통 무인단속 장비에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적발돼 운전자들이 낸 범칙금과 과태료(자진납부시 20% 감면)가 2021년부터 2025년 7월말까지 4년 7개월만에 3,649억 7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북경찰청과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지역(울릉군 제외)에서 운영중인 교통무인단속장비는 2025년 7월 기준 2,046대다.
지역별로는 △ 포항 275 △ 구미 210 △ 경주 197 △ 상주 165 △ 경산 154 △ 김천 138 △ 칠곡 119 △ 안동 93 △ 영천 83 △ 의성 81 △ 영덕 26대 등이 설치돼 있다.
교통무인단속 장비는 △ 2021년 855대에서 △2022년 1,393대(62.92% 증가) △2023년 1,786대(28.21% 증가) △2024년 1,950대(9.18% 증가) △2025년 2,046(4.92% 증가)대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적발 건수도 △ 2021년 1,333,841건 △ 2022년 1,794,678건 △ 2023년 1,994,475건 △ 2024년 2,001,144건 △ 2025년 1~7월 975.385건으로 4년 7개월간에 걸쳐 8백 10만건이나 된다.
단속장비 증가에 비례해 단속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호위반과 과속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규모도 2021년부터 2025년 7월 말까지 신호위반은 746억 6,693만원, 과속은 2,658억 3백 55만 3000원으로 과속이 신호위반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신호위반 및 과속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2021년 565억, 2022년 812억 5800만원, 2023년 923억, 2024년 880억, 2025년 1~7월 468억원으로 연간 900억에 육박하거나 900억원을 훨씬 넘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비도 2022년 18억 2,446만원이던 설치 운영 예산은 2023년 19억 8,154만원, 2024년 30억 4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1년새 무려 10억 넘게 증가했다. 올해도 36억 4351만원으로 6억이나 늘었다.
문제는 교통무인 단속장비 설치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도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운전자들이 낸 범칙금과 과태료는 몽땅 국고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울산시의회는 최근 "단속장비 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몽땅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체 무인 단속장비의 14%에 해당하는 134대에 대한 정비예산 6억 6,100만원을 몽땅 삭감했다.
울산시의회는 "설치운영비용은 지차체에서 부담하고 그에 따른 수익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며 법 개정을 통해 범칙금과 과태료 수익금을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울산시의 과태료 수익금은 351억 원으로 경북도의 880억 원보다 529억원이나 적다.
주민 A씨(56·포항시 남구)는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운영비는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가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부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과태료 수입의 일부는 지자체로 돌려보내 단속장비 설치와 관리 등에 사용되는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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