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단체 ‘무허가 보증서 막을 수 없었다’는 “백경현 시장, 사과하라”

권순정 2025. 8. 10. 18: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무허가 보증보험회사를 걸러내지 못해 시민마트(구 엘마트)에게 받을 대부료 17억여원을 손해봤다는 감사원의 판단(8월6일자 10면 보도)이 나오자 시민사회가 지난 6월 정기회에서의 백경현 시장 발언이 ‘허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구리발전협의회·국민주권구리회의·구리거버넌스분권연대·갈매거버넌스·더불어999·NGO환경실천단 등은 지난 8일 구리시와 시의원 8인에게 시의회에서 “거짓 답변한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민들께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요구를 담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문제삼은 것은 김용현(국) 시의원의 ‘엘마트(시민마트) 체납액 77억여원’ 질의에 대한 백 시장의 답변이다.

당시 백 시장은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는 김 의원이 말하는 금융감독원, 공정위원회 등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거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금융감독기관들을 확인해 엘마트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위법 행정으로 소송이 진행돼 대부계약해지를 못하고, 그로 인해 롯데마트 입점도 늦어졌을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유재산법이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적법한 보증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라며 백 시장의 답변이 “행정신뢰를 훼손하는 허위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당시 백 시장이 “민선 7기 당시 2020년 11월에 개정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임대보증금이 삭제돼 시민마트에서 대부료를 고의 체납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대부계약 해지 이후에 시민마트 체납액이 증가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2021년 대부계약 당시 보증금 대신 보험증권 제출이 조건에 명시돼 있었다”면서 “보험증권의 자격 검토가 구리시 책임인데도 이행 실패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명백한 책임 전가성 허위 주장”이라고도 맞받았다.

시민단체들은 “30일 이내에 허위 발언에 대해 공적 형식으로 공개사과하고 사퇴하라”면서 시의회와 시를 향해서도 공유재산 관련 조례정비, 이행보증 수령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기준 마련, 실무자 교육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엘마트는 2021년 구리시 소유의 구리유통종합시장을 빌려 대형마트영업을 했지만 3차년도부터 대부료를 한꺼번에 낼 수 없다며 분할 납부를 요구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료 분할 납부는 연간대부료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거나 그만큼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해야 한다. 엘마트(시민마트) 측은 구리시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지만 보증보험사인 (주)대한기업금융이 무허가 업체였음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한기업금융을 검증하지 않은 직원들을 징계에 붙일 것을 요구했다.

구리/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