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일노동 동일임금', 올해 안에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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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연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의무'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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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하기로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면 노사 갈등은 물론 ‘노노(勞勞)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연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의무’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진전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노동의 가치를 책정해 임금 체계를 수립할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규모 실태 조사 등을 거쳐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일가치노동을 평가하려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한데, 기존 호봉제를 선호하는 노동계를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곽용희/김형규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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