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은 전세사기, 경남 417건…새 정부 대책은?

이미지 기자 2025. 8. 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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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시행하고 특별단속 등을 했지만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적 지원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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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세사기 피해 지난해보다 31% 증가
전국 전세사기 피해 총 3만 2185건 집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대책 제안
피해주택 매입 기간 단축 등 특별법 개정 주문
더불어민주당 앞다퉈 관련 법안 속속 발의

전세사기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시행하고 특별단속 등을 했지만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경남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달 기준 총 417건으로 지난 2월(347건)보다 20% 늘었다. 지난해 말(316건)과 비교하면 31% 증가했다.
전국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건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경남은 417건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748건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었고, 나머지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로 인정을 받았다.

정부가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총 3만 2185건이다. 지난해 말(2만 5578건)보다 25% 증가한 규모다.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8957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60.3%)에 집중됐다. 경남 피해 규모는 전국 1.2%에 해당한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과 오피스텔(20%) 등이 많고, 피해자는 40세 미만(75%) 청년층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적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총 1만 5267건에 대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 중 7870건이 확정됐다. 다만 매입 진행 속도는 더디다. 현재까지 협의·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18%(1440호)에 불과하다. 경남지역도 36호뿐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상황이 이렇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전국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기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해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의원은 지난 6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사들이고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없이 임대인 신용정보를 받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연희(충북 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달 피해자가 희망하면 직접 피해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법안을,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였던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관련 법 재정비,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냈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