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도 선제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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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사건에 적극 개입할 전망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이 일어날 경우 폭행 발생 자체를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판단해 피해자가 교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더라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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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사건에 적극 개입할 전망이다.
경찰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교제폭력이 일어날 경우 폭행 발생 자체를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판단해 피해자가 교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더라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일회성 행위라도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금지 등 조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간 교제폭력 범죄에 주로 적용돼왔던 폭행죄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사건이 종결돼왔다. 이 때문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교제폭력을 미연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경찰대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법무부와 협의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 대검찰청과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별 요구·외도의심·결별 후 스토킹 등 상황에서 벌어진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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