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도 내일 사면? 추미애 "마용주 판결로 사법 피해"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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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이 법원의 기계적 판단에 희생된 '사법 피해자'로서 구제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추 의원은 특히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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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저버린 사법부, 대통령 권한으로 교정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이 법원의 기계적 판단에 희생된 '사법 피해자'로서 구제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추 의원은 특히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맹비난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마 대법관이 202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맡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도마에 올렸다. 1심은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추 의원은 특히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2019년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로 기부금 1억2,000만 원을 개인계좌로 모집했는데, 법원은 기부금 대부분이 장례나 유족 지원과 무관하게 쓰였다는 점을 들어 불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김복동 할머니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냈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은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에게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정의연 장례위원회가 모금액 가운데 장례비로 쓰고 남은 돈을 장학금으로 집행한 것이 증명됐다면서 "그럼에도 항소심은 '장례비 이외 집행된 돈은 기부금이고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을 잃은 윤 전 의원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일정을 당초보다 하루 앞당겨 11일 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사 대상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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