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하면 면허 취소…의사 강력 처벌, 문제 없을까?

박창범 2025. 8. 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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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범 닥터To닥터]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의사라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의료법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법원에서 선고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행정당국으로부터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의사라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최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 A는 의사가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한 이유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고 행정당국으로부터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의사 A는 의료법과 관련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당시의 법조항이 언제까지 면허취소가 되는지 불명확하고, 의료법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의사에게 면허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고, 면허취소를 받은 의사는 기본적인 생계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변호사의 면허취소처분과 달리 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의사가 의료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의사는 물론 전체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벌금형 이하의 형사처벌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등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비교하여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하고,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뒤따를 것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이익 정도가 의료인에 대한 공공신뢰확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하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2025.6.27. 선고 2024헌바 351 결정)

의사가 일반인보다 좀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 이유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있다. 의료행위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인 행위로서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의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또한 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강조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다시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11월부터는 의사에 대한 처벌이 한 층 강화되었다. 즉,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 모든 법령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도록 법이 강화되었다. 다만 업무상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이전에는 면허취소가 되면 그 정도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큰 어려움이 없이 재교부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나고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후 2년이 지나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다고 모두 재교부 받는 것이 아니라 재교부 신청자격을 얻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재교부를 심의하는 소위원회 위원의 7명 중에서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실제로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에서 10.2%만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환자 권리 이해 등 의료윤리교육을 40시간 이상 자비로 이수를 하고 이수증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박창범 교수 (heartp@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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