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임시 국무회의 주재...조국 전 대표 등 사면 결정

최호 2025. 8. 10.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특별사면·복권 여부가 결정된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건의하면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6차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7.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특별사면·복권 여부가 결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를 통해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초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사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최근 사면 대상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심화하자 이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추린 바 있다. 여기엔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비롯해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사면·복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건의하면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