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일 내란 재판도 불출석할 듯…법원, 강제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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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 처음 열리는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세 차례 연속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내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지난 7일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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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 처음 열리는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세 차례 연속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내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지난 7일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세 차례 공판에선 '기일 외 증거 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강제 구인 검토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구치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소법상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당사자인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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