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으로도 못 끌어낸 윤석열···박근혜 때처럼 ‘궐석 재판’ 열리나
구인 영장 발부돼도 강한 저항 땐 강제 쉽지 않아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특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부터 다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재구속 후 3연속 ‘불출석’…“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나올 수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잠시 중단된 동안에는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11644001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매우 나빠져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강제구인” 요구한 특검…박근혜 때처럼 ‘궐석재판’ 열릴 수도
특검 측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강력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검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적부심(구속영장 발부가 위법·부당한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을 냈지만 기각된 점,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던 윤 전 대통령이 4시간여동안 열린 적부심에는 출석해 직접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건강이 나빠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해 궐석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한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한 끝에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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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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