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라더니 입사 3개월 뒤 “나가라”···직장인 3명 중 1명이 당했다, 이런 거짓말
현행법,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허점 많아

#정규직이라고 채용해놓고 수습기간 3개월은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이 지나니 갑자기 수습 탈락이다,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나가라고 하네요. 원하면 계약직으로 계속 할 수는 있다는데 태도가 너무 무례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을 강요받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당하는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5.3%는 입사할 때 확인한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단계에서는 정규직인 것처럼 말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연장 및 프리랜서 계약 등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다.
직장규모별로 보면 민간기업 5인 미만이 42.4%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은 28.3%로 가장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이 32.7%, 비상용직이 39.3%로, 비상용직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거짓 채용광고를 하거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제한돼 있다. 또 이러한 거짓 채용광고는 구직자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인 85.8%는 수습 기간 반복 연장,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는 서류 전형부터 최종 면접까지 수많은 허들을 넘어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근로계약과 채용공고의 내용이 다르다고 그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거짓 채용광고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한 채용절차법의 내용은 구인·구직자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할 사회적 신뢰와 약속에 관한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 고용형태를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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