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홍기 찢으면 바로 입건…“성조기 찢었다 입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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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집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얼굴이 인쇄된 오성홍기(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22일 오후 8시께 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오성홍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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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dt/20250810152958468wtnf.png)
경찰이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집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얼굴이 인쇄된 오성홍기(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왜 오성홍기만 문제 삼느냐”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최근 자유대학 측에 오는 11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22일 오후 8시께 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오성홍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오성홍기 찢으면 바로 입건이냐”, “성조기 찢어도 똑같이 입건했나” 등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잇따랐다.
현행 형법 제108조는 국내 주재 외국 사절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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