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약속, 입사하니 달라졌다”…직장인 35% ‘채용공고 불일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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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 사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마음을 이용한 채용 사기"라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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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mk/20250810145704429qujf.png)
10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동일 여부에 대한 물음에 ‘동일했다’는 답변은 64.7%, ‘동일하지 않았다’는 35.5%로 나타났다.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9.3%)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42.4%)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수습 기간 반복 연장,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85.8%가 동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마음을 이용한 채용 사기”라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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