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

김명식 법무법인 필 변호사 2025. 8. 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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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법무법인 필 변호사

스토킹(stalking)은 '은밀하게 다가가다, 몰래 추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회된 용어로, '과잉접근행위'라고도 한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 시행되었다(위 법률의 제정 취지 참조).

스토킹처벌법 제1조는 위 법의 목적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 제1호는 위 법에서 규율의 대상으로 삼는 "스토킹행위"의 정의(범위)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정의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처벌이 어려웠던 각종 범죄가 위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졌고, 스토킹 행위 발생 초기부터 법원의 결정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개입이 가능해졌다. 실제 실무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 몇 차례에 걸쳐 위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