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OK저축은행에 3.7억 과태료…"계열사서 계속 대부업 영위"

황예림 기자 2025. 8.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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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이 대부업을 철수한 후에도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계속 영위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OK저축은행 계열사 2곳이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이 2022년과 2023년 12월말 대주주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대부업 계열사 정보를 일부 누락해 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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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이 대부업을 철수한 후에도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계속 영위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사진제공=OK저축은행


OK저축은행이 대부업을 철수한 후에도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계속 영위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7200만원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이 2023년 6월 계열사인 러시앤캐시의 영업 양수도를 인가받으면서 금융당국과 한 약속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당시 OK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계열사는 러시앤캐시를 정리한 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OK저축은행 계열사 2곳이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밝혔다. OK저축은행은 올해초 문제가 되는 계열사를 모두 폐업하고 대부업에서 완전 철수했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이 2022년과 2023년 12월말 대주주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대부업 계열사 정보를 일부 누락해 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이와 별개로 2020년과 2021년 12월말에는 OK저축은행이 3개 계열사 정보를 누락해 공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는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포함됐다. OK저축은행 한 직원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예적금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1억6900만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고객이 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고객의 보통예금 계좌를 임의로 개설, 횡령금을 입·출금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이 고객 계좌를 개설할 경우 신분증 원본을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철저히 실명 확인을 하지 않아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앞서 2014년 OK금융그룹은 OK저축은행 전신인 예주·예나라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OK금융은 지난해 10월 러시앤캐시의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며 대부업 철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OK금융그룹은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24년말까지 대부업을 철수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했다. 이에 따라 OK금융은 2023년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을 OK저축은행으로 넘기는 영업 양수도 인가를 받았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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