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사 4곳 “가전제품 무료” 알고보니 거짓…공정위, 제재

원승일 2025. 8. 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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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사 4곳이 가전 제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을 속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4곳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조건을 은폐·축소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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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4곳
공정위, 시정명령·공표명령 부과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상조사의 소비자 기만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상조사 4곳이 가전 제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을 속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곳에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4곳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업체는 회원을 모집하면서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썼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받으려면 상조 계약 만기 12∼20년 외에도 만기 3∼5년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을 따로 해야 했다.

업체들은 또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줬다.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조건을 은폐·축소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부과, 각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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