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안 받겠다” 300만 명 넘었다…여성이 남성의 두배

조유라 기자 2025. 8. 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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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마지막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이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도 올 1월 40만 명을 넘어서 지난달 말 기준 44만186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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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5.7.14/뉴스1
생의 마지막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이다.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9일 기준 300만3117명을 기록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지칭한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부착 등이 포함된다. 연명의료 중단 서약을 한 인원은 2018년 8만6991명에서 2021년 115만8585명, 2023년 214만4273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자 중 여성은 199만818명으로 남성(99만8994명)의 두 배였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져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인 21.0%가 등록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24.9%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도 올 1월 40만 명을 넘어서 지난달 말 기준 44만1862명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 중단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거나, 가족 등 보호자가 사전에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확인해 주거나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는 경우 이뤄진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인원은 2020년 5월 10만2805명을 넘어선 이후 2022년 2월 20만2016명으로 20만 명을 넘었으며, 2023년 8월 30만3350명을 넘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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