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잡은 물고기다 이거야?”…직장인 3명 중 1명, ‘채용사기’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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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 사기'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5.5%가 입사할 때 확인한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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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ned/20250810134938260kmnz.jpg)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다 잡은 물고기다 이건가”
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 사기’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5.5%가 입사할 때 확인한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동일했다’는 답변은 64.7%였다.
특히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9.3%)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42.4%)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습 기간 반복 연장,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85.8%가 동의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채용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및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마음을 이용한 채용 사기”라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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