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심…최대 10일 황금연휴 가능성

황희정 기자 2025. 8. 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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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최대 10일에 이르는 황금연휴가 가능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10월은 3일(금) 개천절부터 5-7(일-화)일 추석 연휴, 8일(수) 대체공휴일, 9일(목) 한글날까지 이미 7일 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1-12일까지 연휴가 이어져 총 10일간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올해는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과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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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최대 10일에 이르는 황금연휴가 가능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10월은 3일(금) 개천절부터 5-7(일-화)일 추석 연휴, 8일(수) 대체공휴일, 9일(목) 한글날까지 이미 7일 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1-12일까지 연휴가 이어져 총 10일간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며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목적이다.

다만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사례처럼 경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시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전월 대비 9.5% 증가했으나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7.4% 감소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의 약 35%인 1000만 명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는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과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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