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했더니 딴소리…직장인 3명 중 1명 "채용사기 당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입사 당시 안내받은 채용공고나 조건이 실제 근무 환경과 다르다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39.3%)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42.4%)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채용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간 '채용공고와 실제 조건 불일치' 경험 비율이 14.1%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서 피해 두드러져
'수습 갑질' 문제도 심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입사 당시 안내받은 채용공고나 조건이 실제 근무 환경과 다르다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무자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3%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39.3%)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42.4%)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채용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후에도 '수습 갑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수습 기간을 반복 연장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대부분 사업장이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조사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간 ‘채용공고와 실제 조건 불일치’ 경험 비율이 14.1%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이에 응답자의 85.8%는 수습 기간 반복 연장과 허위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을 막기 위해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거짓 채용광고 금지 등 채용절차법은 구인과 구직자 사이의 기본적 사회적 신뢰와 약속을 담고 있다"며 "근로자 수나 고용 형태를 이유로 법 적용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면 명단 오른 조국, 정계 복귀 수순 밟나? - 정치 | 기사 - 더팩트
- [비즈토크<상>] '국가대표 AI' 정예팀서 빠진 카카오…AI·숏폼 승부수 통할까 - 경제 | 기사 - 더팩
- [비즈토크<하>] 이창용·구윤철 '밀착 점검'…통화 vs 재정, 손발 맞추기 들어갔나 - 경제 | 기사 -
- 학자금 대출 금리 보니…한국 1.7%, 일본은 무이자도 가능 - 사회 | 기사 - 더팩트
- 서울시 믿고 입주했는데 강제경매…청년안심주택에 '근심' - 사회 | 기사 - 더팩트
- '이춘석 게이트'로 반격 나섰지만…당내 "효과 글쎄" - 정치 | 기사 - 더팩트
- [TF초점] 럭셔리 하우스·최고급 명품…'연예인 자랑 콘텐츠'에 대중은 지쳤다 - 연예 | 기사 - 더
-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 비…수도권 가끔 구름 - 생활/문화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