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 "채용공고와 실제 조건 달라"

황희정 기자 2025. 8. 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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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근로조건이 달랐다고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39.3%)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42.4%)에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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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직장인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했다'는 응답은 64.7%였고,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5.5%였다.

근로조건이 달랐다고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39.3%)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42.4%)에서 더 높았다.

또 수습 기간 반복 연장, 과장·허위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85.8%가 동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마음을 악용한 채용 사기"라며 "과태료 대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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