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 시행 1년···‘식용 개’는 단 0.1%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잔여견 보호관리 국비 예산 한 푼도 집행 안 해
도축장·유통업체 등도 문 닫은 경우 거의 없어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를 금지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 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개 식용 금지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불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지난해 6월 당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윤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김건희법이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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