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마약 꼭꼭 숨겼지만… 밀반입 시도 30대 연인 중형

속옷 안에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30대 남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9년, B(여·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20일 오전 1시 30분쯤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마약류인 케타민 총 320g(시가 약 2080만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전날인 1월 19일 베트남 한 공항에서 속옷 속에 마약류를 숨긴 뒤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환각, 환란, 기억 손상 등의 증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인 관계인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부부로부터 ‘명품 시계 등을 국내로 밀수입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밀봉된 상태의 물건을 속옷에 숨긴 뒤 들여온 것일 뿐 밀봉된 물건 속에 마약류가 들어있었던 점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만났다는 한국인 부부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입국한 뒤 한국인 부부와 부산 지하철 명지역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곳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한국인 부부’가 실존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의 주장과는 달리 밀봉된 상태의 물건이 명품 시계 등 금속류 액세서리라고 보기에 상당히 가볍다는 점, 만졌을 때 내용물이 금속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용균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케타민이 압수돼 유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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