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관여 의혹’ 김영환 지사...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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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증원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와 도 보건업무 A국장,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오석환 전 교육부 차관에 대해 지난달 22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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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증원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와 도 보건업무 A국장,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오석환 전 교육부 차관에 대해 지난달 22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의해 배정위원회 담당 교육부 공무원이 본래 의도했던 것과 다른 집무집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집무집행을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배정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뿐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며 "위원 선정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위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위원의 참여나 발언이 의대 정원 배정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배정위원회는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 자문기구로, 출신, 대학이 다양한 위원들 역시 전국에 소재한 의대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위원의 발언만으로 교육부 공무원이 착오에 빠지거나 그릇된 판단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해 5월 김 지사 등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3월 교육부 산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충북대 의대 입학 정원을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인 A국장을 배정위원으로 참석해 발언하게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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