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그런게 아니였어'…직장인 3명 중 1명 '채용사기' 경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 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동일 여부에 대한 물음에 '동일했다'는 답변은 64.7%, '동일하지 않았다'는 35.5%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마음을 이용한 채용 사기"라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나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 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직장인 3명 중 1명이 채용사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동일 여부에 대한 물음에 '동일했다'는 답변은 64.7%, '동일하지 않았다'는 35.5%로 나타났다.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중에선 비정규직 39.3%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2.4%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수습 기간 반복 연장,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85.8%가 동의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마음을 이용한 채용 사기"라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 10만원씩 3년 모으면 1천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단독] “또 산업부 출신”…경기과기대 총장 선임 ‘낙하산 논란’ 현실로
- 경기도 고유가 지원금 1차 73.7% 신청…지역화폐·현장 증가세
- 호르무즈 한국 HMM 화물선 폭발…정부 “피격 여부 확인 중”
- [단독] 의왕 아파트서 남편 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체포
- [단독] 여주대 앞 전도 사고...시민·학생들 ‘제설함 지렛대’로 생명 구했다
- 홍준표 “정권 망치고 출마 뻔뻔하기도 해…보수진영 요지경”
- "눈치 보여 병가도 못 써"… 독감에 출근하다 숨진 유치원 교사 재해 심사
- 한 달 전 이혼한 전처 살해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대상이 아니라니요"…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첫날 혼란 [현장,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