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그런게 아니였어'…직장인 3명 중 1명 '채용사기' 경험

이서현 기자 2025. 8. 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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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 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동일 여부에 대한 물음에 '동일했다'는 답변은 64.7%, '동일하지 않았다'는 35.5%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마음을 이용한 채용 사기"라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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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제안 조건, 실제 근로조건 동일하지 않았다 35.5%
비정규직 일자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 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직장인 3명 중 1명이 채용사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동일 여부에 대한 물음에 '동일했다'는 답변은 64.7%, '동일하지 않았다'는 35.5%로 나타났다.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중에선 비정규직 39.3%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2.4%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수습 기간 반복 연장,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85.8%가 동의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마음을 이용한 채용 사기"라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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