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알렸다고 주민들 처벌한 일제…판결문으로 최초 확인
일제, ‘육군형법 위반’으로 처벌해 은폐

일본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들에게 알린 주민들을 “유언비어 유포”라며 형사 처벌한 기록이 처음 확인됐다. 무력으로 입단속을 해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영암군은 10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영암 주민들과 관련된 판결문 2건을 공개했다.
영암군은 “‘순국선열및 독립운동가 선양사업회’로 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은 뒤 국가기록원에서 해당 판결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7년 10월27일과 1938년 10월7일, 영암 주민 4명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를 유포해 육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937년 10월 판결에서 이운선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3년, 한만옥씨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영암 도포면 성산리에 살았던 한씨는 이씨에게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15세였던 딸의 신원을 파악해간 마을 구장(이장)에게 항의했던 어머니도 처벌을 받았다.
영암 덕진면에서 살았던 송명심씨는 1938년 8월8일 영막동씨로부터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은 며칠 뒤인 8월15일 심씨는 마을 구장이 당시 15세였던 자신의 딸을 포함해 마을의 부녀자 수를 조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송씨는 구장에게 찾아가 “황군 위문을 위해 부녀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이를 위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육군형법 위반으로 체포된 황씨와 송씨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암군은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들을 처벌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당시 영암 주민들이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다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후손들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서훈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옥중 출마” “단단히 미쳤다”···민주당, 정진석 재보선 출마에 일제히 비판 쏟아내
- ‘손털기 논란’ 하정우에 김재원·박민식·한동훈 일제히 공세···하 “손 저려 무의식적으로
- 이태원 참사 때 구조 나섰던 상인, 숨진 채 발견···민간 구조자 트라우마 대책 한계
- 나만 빼고 다 먹었대···‘연세우유 생크림빵’, 4년3개월 만에 1억개 판매 돌파
- 배우 박동빈, 개업 준비하던 식당에서 숨진 채 발견
- 규모 줄여서 냈는데 또 ‘반려’···논란의 한화솔루션 유증, 금감원서 ‘2차 정정요구’
- “대법원 아킬레스건 건드렸다”···헌재가 고른 재판소원 1호는 ‘심리불속행’
- 주행보조장치 켜고 시속 128㎞ ‘졸음운전’···경찰관 등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 [단독]“골프장 수사하다 외압에 쫓겨났다”는 내부고발 경찰관, 다 거짓말이었다···결국 재판
- 트럼프 “곧 UFO 기밀 공개…달 착륙 준비 예정보다 앞서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