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가해자 ‘직장내괴롭힘’ 확인…사업장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도 적발

동료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자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31)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했다. B씨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이미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사건이 알려진 직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이 투입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업체는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외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A씨 사건은 지게차 사건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사업장 밖으로 나온 상태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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