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배추 무름병도 자연재해 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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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여건 등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병충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상품에 가입한 농업인은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자연재해성 무름병이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보상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을배추 대상으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도입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신규 추진하여 자연재해 피해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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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디지털타임스 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dt/20250810114938995deop.jpg)
기상여건 등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병충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가을배추의 자연재해성 무름병’을 시범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공적 보험 제도다. 농민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 태풍·폭우·폭염·우박·한파·병해충 등으로 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을 일부 보조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연재해성 병충해는 농업인이 농약 살포 등 방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상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를 말한다. 농업 경영상 관리 소홀로 인한 병충해와 다르다.
시범 대상지역은 충북 괴산, 전남 해남, 경북 영양 등이다. 이 상품에 가입한 농업인은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자연재해성 무름병이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보상받는다. 상품에 가입하려면 사전에 가입 수요를 제출하고 수확기까지 병해충 방제 등 재배 관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농업인들은 다음달 12일까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적절한 방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가을배추 재배기간 현장에 전문 손해평가인력을 주기적으로 파견해 약제 살포 노력, 병해충 확산 방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을배추 대상으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도입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신규 추진하여 자연재해 피해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농업인들이 체감하도록 보험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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