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사·논설 생성형AI 도용 막는 저작권법…2野 의원들 발의

한기호 2025. 8.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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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무단 학습 활용되는 언론 기사를 '언론저작물'로 규정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정 의원은 "생성형 AI 가 언론기사를 무단 학습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가 불분명하단 점을 악용한 무단 사용"이라며 "개정안은 언론의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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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 정연욱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국힘 13명·개혁 1명 공동
저작권법 보호대상 ‘창작물’에 ‘어문·음악’ 저작물 있지만 언론 기사 관련조항 불분명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외 기사·논설 보호 필요…‘언론저작물’도 예시 포함
鄭 “생성형AI 기사 무단 학습·제공은 현행법 악용…언론 창작물 가치 명확하게 개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정연욱 국회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무단 학습 활용되는 언론 기사를 ‘언론저작물’로 규정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기자 출신인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법안엔 정연욱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중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등을 예시로 하고 있는데, 언론기사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제외돼 해당 법령의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 기사는 ‘창작물’임에도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등이 포털에 송출된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고 요약·재구성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사 문구나 논조가 원작자 동의 없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 조문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대응이 어렵단 시각에서 개정안은 신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법 2조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언론저작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저작물 예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생성형 AI 가 언론기사를 무단 학습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가 불분명하단 점을 악용한 무단 사용”이라며 “개정안은 언론의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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