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470회 무임승차…法 ‘역대 최대’ 2500만원 배상하라

노수빈 기자 2025. 8.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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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아버지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로 6개월 간 무임승차를 반복하다 법원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부가운임 관련 소송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방범용 CCTV를 분석하던 역 직원에게 적발된 뒤 공사는 부가 운임 19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박 씨가 이를 거부하자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병행했다.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박 씨는 이 중 1686만 원을 납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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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찰구. 뉴시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아버지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로 6개월 간 무임승차를 반복하다 법원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부가운임 관련 소송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8년 신도림역 인근 자택과 합정역 인근 직장을 오가며 약 470차례 지하철을 무임 이용했다. 방범용 CCTV를 분석하던 역 직원에게 적발된 뒤 공사는 부가 운임 19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박 씨가 이를 거부하자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병행했다.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박 씨는 이 중 1686만 원을 납부한 상태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130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 판결을 확정하고 40여 건에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2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20건의 집행이 진행 중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 6000여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약 26억 원의 부가요금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3만 2325건이 적발돼 15억 7700만 원을 거둬들였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도 올해 7월 말 기준 5033건(2억 4700만 원)이 적발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는 단순한 무임 이용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범죄”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강제집행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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