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XX 유튜브 의존" 홍준표 노인비하 표현 강조한 언론 무더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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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 등 12개 언론사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그 이익집단"이라고 비난한 것을 제목에 넣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주의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12개 매체는 홍 전 시장이 사용한) 비속어 '틀딱'을 그대로 제목에 올렸다"며 "틀딱은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윗세대를 조롱하는 표현이다. 비록 정치인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특정 세대를 멸시하는 용어를 기사 제목에 그대로 옮기는 것은 계층 간 갈등과 혐오를 그대로 드러내는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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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언론사 노인 비하표현 제목에 사용… "계층 갈등·혐오 드러내는 보도 태도"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한국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 등 12개 언론사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그 이익집단”이라고 비난한 것을 제목에 넣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주의 제재를 받았다. '틀딱'이라는 노인 비하표현을 여과 없이 제목에서 사용한 것이 문제로 꼽혔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9일 열린 999차 회의에서 홍준표 전 시장의 SNS 글을 인용보도한 문화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국민일보·뉴스1·이투데이 등 12개 매체에 주의 결정을 했다. 이들 매체는 지난 6월4일과 5일 홍 전 시장 글을 보도하면서 '틀딱'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틀딱'은 틀니의 '틀'과 의성어 '딱'을 합성한 노인 비하표현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따르면 언론은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선 안 된다.
신문윤리위는 “(12개 매체는 홍 전 시장이 사용한) 비속어 '틀딱'을 그대로 제목에 올렸다”며 “틀딱은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윗세대를 조롱하는 표현이다. 비록 정치인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특정 세대를 멸시하는 용어를 기사 제목에 그대로 옮기는 것은 계층 간 갈등과 혐오를 그대로 드러내는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다른 많은 매체가 다른 제목을 뽑거나 순화된 제목을 붙인 것과도 대비된다”고 했다. 실제 조선일보·한겨레는 지난 6월4일 같은 소식을 보도하면서 '틀딱' 표현을 제목에 넣지 않았다. 한겨레는 기사 본문에서 틀딱에 대해 '노인 비하표현'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홍 전 시장은 지난 6월4일 홍 전 시장은 SNS에서 “대선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망할 것으로 보았고 그 당(국민의힘)은 병든 숲으로 보았다”며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그 이익집단은 미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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