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통진당 사례 따르면 국힘 10번, 100번 해산시켜야”…與, 강공 모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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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통진당(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시켜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여당 대표로 취임 후에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협치 불가 방침을 내걸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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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대야 공세…“남의 집 간섭 전 집안문제부터 해결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통진당(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시켜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여당 대표로 취임 후에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협치 불가 방침을 내걸고 있다.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끌어가기 위한 지지세 확보의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되었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 아닌가? 나의 이런 질문에 국힘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 기간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 수사에 발맞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며 존재감 부각에 나선 모습이다. 그간 여야 협치를 내세운 여당 대표와 달리, 정 대표는 직접 대야 공세 최전선에서 지휘봉을 휘두르며 3대 개혁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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